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4명 3. 사무총장 1명 4. 감 사 2명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①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