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고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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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부산광고산업협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산지역의 광고관련 산업현장과 방송국, 신문사, 옥외광고매체사, 미디어랩사, 대학 등이 상호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광고산업과 관련된 지식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 · 확산하여 광고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부산지역의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상호간 친목도모와 권익 옹호
  2. 광고산업의 관련지식 개발과 정보의 공유 · 확산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및 세미나, 학술행사 개최
  3. 부산 광고업계의 공공성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개발
  4. 협회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및 공제활동
  5. 부산지역 공익, 영세, 소기업 등을 위한 광고제작
  6. 부산지역 대학 광고산업 관련학과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7.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과 구분)

  1.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2.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3.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 그리고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광고관련 산업체의 대표, 일반회원은 광고와 관련된 산업체에 재직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 준회원은 언론사 · 미디어랩사의 광고 담당자 및 기타 광고관련 학계 교수 등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1. 이 법인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2.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단, 준회원은 회비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입회 시 납부한 입회비 및 연회비는 탈퇴 시 이 법인에 귀속된다.

제10조(회원의 상벌)

  1.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4명 
    	3. 사무총장   1명
    	4. 감 사      2명 
    					
  2. 이 법인의 임원은 이사(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6명과 감사 2명으로 한다.

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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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 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무총장은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첨부된 목록과 같다.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 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5조(예산의 편성) 이 법인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이 법인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39조(사무국) 이 법인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실무부서로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40조(사무국 직원)

  1.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 · 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2조(법인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귀속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세부사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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